|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안전인증 대상 제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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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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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과 제5323호(2018.12.21)의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시행으로 ’18.12.29부터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설치 시 성능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제품 사용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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