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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9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시행 2018.12.30)에 따라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ca_190109.pdf (16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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