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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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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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2018. 12. 31)의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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