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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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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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12. 31(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136호)         ㅇ 공 포 일 : `18. 12. 31         ㅇ 시 행 일 : `21. 1. 1(단, 일부 조문은 `19. 7. 1 시행, 붙임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 자격,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 개정 (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 개정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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