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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3
    1.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지급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매출액 감소 및 하자책임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한 하자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9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시 유리제품(접합·강화·복층유리)이 신규로 지정 신청됨에 따라 동 제품의 지정 반대를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중기중앙회 등에 지속 건의 추진한 결과,
    3.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리제품을 제외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을 공고(‘18.12.28)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181228-(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18-454호)_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공고.hwp (1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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