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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12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18.12. 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제74조제3항)
- (종전) 상한액 미규정 → (개정) 계약금액*의 30/100 까지 산정
*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o 공사계약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 (종전) 70억 이상 → (개정) 30억 이상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지역제한 경쟁 입찰 전문공사 대상 확대(제24조제2항제1호 나목)
- (종전) 7억 미만 → (개정) 10억 미만

첨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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