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공사 공기연장 등 사례 조사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8 |
1. 기술기준과-2404호(2018. 8. 23)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2018. 6. 4)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인해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건설업계 및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등이 발생한 사례 및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조치받은 사례를 파악코자 하오니, 2018. 9. 3(월) 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FAX: 02-3284-1123 또는 E-MAIL: koscajsh@gmail.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양식 1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