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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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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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보건과 제3225호(2018. 8. 1)의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시설 설치 원칙, 위치, 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보급 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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