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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관련 공단 업무지침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7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시행에 따른 각 공단의 업무지침(실무안내서)가 개정,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_국민연금,건강보험_확대_관련_공단_업무지침_등_안내.zip (18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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