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관련 공단 업무지침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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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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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건설정책과 제3121호(2018. 8. 6), 전건협 경영 제1292호(2018. 7.24) 및 제1337호(2018. 7.31) 관련입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에 따른 연금(건강)공단의 개정 업무지침이 확정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보험료율 인상고시 안내 등 협조요청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18. 7.26, 국토교통부) ㅇ 국민(건강) 공사원가 반영액 = 직접노무비 × 적용기준(%) (1)개정전 국민연금: 2.49% 건강보험: 1.7% (2)개정후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2.49→4.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1.7→3.12% ※ (’18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별도 계상 ㅇ 적용범위 -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도급계약일 기준) 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18. 8. 1 시행) ㅇ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사업장) 가입기준 변경(월 20일→8일) - 경과조치(’18. 7.31 이전 진행중 공사는 ’20. 7. 31까지 종전 20일기준 적용) - 신고·납부 업무처리 절차, Q&A 등 ㅇ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국토교통부 안내공문,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실무안내(업무지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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