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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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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발주 '점박이물범 서식지 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 요청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4
  1. 수중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18.07.31「점박이물범 서식지 조성 공사」(20180734506-00) 입찰공고 관련입니다.
  3. 협의회는 붙임과 같이 전건협 수중 제68호(2018.08.03)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① 기존 ‘5년’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실적사항 [별지4]를 적용한 ‘10년’으로 기간 연장 및 ② 1안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점수배점 상한 75%를 적용하여 ‘금922,500,000원’의 ‘해양 또는 항만공사 실적’또는 ③ 2안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3조 제2항 원칙사항 1/3을 적용한 ‘금41,000,000원’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실적사항 [별지3] 주1)을 적용한 ‘동일한 공사 또는 유사한 공사 실적’으로 완화하여줄 것을 해양환경공단에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 운영지원팀에서 ① 관련법령(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 와 ②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관심필요종인 점박이 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 ③ 따라서 단순한 수중공사가 아닌 백령도 현장의 지역ㆍ 환경ㆍ 생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사업임을 들어 입찰참가자격을 기존대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5. 협의회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다수의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발주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공고대로 시행하며 향후 발주 시 협의회와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한 바, 회원사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협의회 송부 공문(전건협 수중 제68호) 및 해양환경공단 회신 공문, 해양환경공단 공문 관련 근거 법령 정리본 각 1부.
180814_수중_점박이물범_서식지_조성공사_입찰참가자격_개선_요청건.zip (4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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