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관리지침 마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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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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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단련과 공동으로 국무조정실에 건의 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국무총리는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건설현장의 폭염 대응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긴급지시(‘18. 8. 1)함에 따라,   3.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계약의 경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하도급 포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과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마련하여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시달(‘18. 8. 2)하였으며,   4. 이에, 우리 협회는 발주기관이 상기 지침 및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자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각 시·도에 협조요청 하였으니, 상기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판단되어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함.   o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은 현장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자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하도급 비용 포함 붙임 : 기재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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