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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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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6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18. 9.24)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추석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 께서는 신고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기 : 2018. 8. 6~2018. 9.21
2018년_추석_대비_불공정하도급_신고센터_설치_운영_안내.zip (28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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