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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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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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이 '18. 7. 26(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일부개정) ㅇ공포일 : '18. 7. 26(목) ㅇ시행일 : '18. 8. 1(수) ㅇ주용내용 : -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2.49%⇒4.5%) -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1.70%⇒3.12%)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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