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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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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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시행 (‘18. 7.2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및 고시 주요내용 o (시행령) 사회적기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영 제30조제1항제2호) - 5천 만원 이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시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 고시 참조 o (고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율비용을 30% 이상으로 함 (행안부 고시 제2018-49호)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고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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