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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20일→8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24
    1. 전건협 경영 제686호(2018. 4.11) 및 제831호(2018. 5. 8) 등 관련입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8.7.24)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18. 8.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 또한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금번 대상범위 확대는 시행일(’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0. 7.31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4. 또한, 국토교통부의 사회보험요율 고시가 개정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납부분 전액이 공사 원가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 시행의 주요내용, 발주시점별 적용기준 판단방법 등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 확대(월 20일이상 → 8일이상)
    - ’18. 8. 1 이후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일 기준 적용, ’20.7.31까지)
    ㅇ 사회보험요율 인상(사업주 납부분 전액 공사원가에 반영)
    -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 없는 경우 원도급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인상된 사회보험요율 반영

붙임 : 안내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1부. 끝.
국민연금법_시행_관련.zip (4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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