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조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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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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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안전‧품질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 반영을 통한 공공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공사비산정기준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표준시장단가 공종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공종 조사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조사가 필요한 공종이 있는 경우 2018.07.05(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표준시장단가 개정희망 공종 조사 양식 및 2018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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