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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27
    1.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전문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2. 행정안전부가 우리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을 지자체에 통보(‘18. 6.26)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주요내용
    o ’18.7.1일 이전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 사실 확인 이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해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을 조정
    -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휴일 또는 야간작업지시 등 적절한 조치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o ’18. 7. 1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결정


붙임 행안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1부. 끝.
붙임자료.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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