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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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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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 여러분의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18년 7월 )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7. 2(월) ∼ 7.16(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40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1)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ㅇ고용상한인원: 공사금액 1억당 0.4명 ㅇ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1억당 0.3명 (현장별 최대 30명) (2)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ㅇ고용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 ㅇ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7.18(수) ∼ 7.26(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7.27(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7.30(월) ∼ 8. 1(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8년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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