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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유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15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적용을 2021. 12. 31일 까지 유예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되어 알려드리니, 동 기간 내에 소속 건설기술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건설기술자_최초교육_관련.zi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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