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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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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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 경영 제686호(2018. 4.10) 관련입니다. 2.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대상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근본적 문제해결 없는 가입 대상 확대 시 문제점과 전문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회원사 여러분의 참조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 음- 정부 및 국회 건의서 제출 ㅇ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18. 5. 4(금) ㅇ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18. 5. 8(화) ※ 언론홍보 및 협회 홈페이지 공지 : ’18. 5. 8(화) 붙임:「국민연금 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건설업계 의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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