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19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17, 법률 제1561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유 확대 <안 제12조의3>
    ㅇ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22조의2 및 제30조>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조사시효 확대 <안 제23조>
    □ 시행일 : ’18.10.18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만, 제12조의3 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 :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하도급법_붙임자료.zip (672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