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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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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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24호(2018. 4. 6) 및 225호(2018. 4. 6)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20→8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18.4,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부입법센터 국민연금 범위 확대시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 게시글 등록을 요청하는 바, 회원사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자격[시행령(안) 제2조] -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사람 ( ※ 시행일 : 2018. 7. 1 ) 나. 협조사항 ㅇ 국민연금 범위 확대시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 게시글 등록 ㅇ 등록방법 - 정부입법지원센터 : www.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메뉴 → (972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클릭) - 「의견제출」 메뉴 클릭 - 「의견제출자 등록*」후 의견작성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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