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약서 및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수입인지 사용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6 |
|
전자과세문서의 대한 인지세 부과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17.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 https://www.e-revenuestamp.or.kr/ ============================================================ 붙임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활용 관련 규정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