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철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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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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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18. 4∼5월중 위험현장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감독 실시 전 기술자료 보급 및 안전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 금번 불시감독은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과 보호구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작업중지, 과태료 등)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추락재해 예방감독 실시 가. 기간 : ’18. 4∼5월 나. 주요내용 ㅇ 점검대상 :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안전시설 불량 설치로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 ㅇ 점검내용 - 안전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상태 -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다. 점검결과 ㅇ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작업중지, 행.사법처리 등) 라. 기타사항 ㅇ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 추락방지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 지원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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