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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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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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가 ‘18. 3.14(수)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행정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0호, 일부개정) o 공포일 :‘18. 3.14(수) o 시행일 :‘18. 5. 1(화) o 주요내용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우대 조항 신설 (제10조의2제1항) - 대금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 실시간 확인, 인출제한의 기능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조항 신설 (제10조의2제2항) 붙임 : 개정고시안 및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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