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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외국인근로자 관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8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252호(2018. 3. 2)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 강화 등 정부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회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3. 특히, ’18년 상반기 중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정부 합동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외국인력 관련사항 숙지를 통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주의사항, 외국인력 고용 관련 벌칙규정, 관련문서(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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