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빙기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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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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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18. 3. 2 ~ 23)」을 실시합니다. 2. 이에, 금번 산업안전 감독 관련 주요내용 및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서울시) 소규모 굴착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간편매뉴얼 - 아 래 - □ 해빙기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가. 안전점검기간 ㅇ 불시감독 : ’18. 3. 2(금) ~ 3. 23(금) 나. 점검대상 ㅇ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 다. 주요 점검내용 ㅇ 붕괴예방조치, 추락방지조치,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ㅇ 안전보건체계 부적정, 안전교육 관리 실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적정 등 ※ ’17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 : 사법처리(547개소) - 안전보건체계 부적정 285건, 안전교육미실시 709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21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부적정 8건 등 : 과태료(24.2억원) 라. 위반시 조치사항 ㅇ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 행·사법처리 ※ 위험사항 개선여부 확인 철저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 (서울시)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매뉴얼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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