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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6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25(2018. 1. 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중 일부 기종의 유압실린더 파손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수시검사 및 유압실린더 개선 구조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타워크레인 사용중지 및 사고예방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사용중지 요청 타워크레인
    ㅇ KNF중공업(주)에서 제작한 KNF355I, KNF336I 모델
    ※ 부득이 사용해야할 경우 해당 유압실린더 가압 테스트 실시 후 사용


붙 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사본) 1부. 끝.
붙임_-_국토교통부_관련_공문(사본).pdf (15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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