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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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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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료율 : 6.24% (전년 대비 0.12%p 상승) * 2017년 - 보험료율 : 6.12% - 근로자부담(50%) : 3.06% - 사용자부담(50%) : 3.06% * 2018년 - 보험료율 : 6.24% - 근로자부담(50%) : 3.12% - 사용자부담(50%) : 3.12% □ 국민연금료율 : 9% (전년 동일) * 2017년 - 보험료율 : 9% - 근로자부담(50%) : 4.5% - 사용자부담(50%) : 4.5% * 2018년 - 보험료율 : 9% - 근로자부담(50%) : 4.5% - 사용자부담(50%) : 4.5% □ 고용보험료율 : 1.55%∼2.15% (전년 동일) (1) 실업급여 (공동부담) * 2017년 - 보험료율 : 1.3% - 근로자부담(50%): 0.65% - 사용자부담(50%): 0.65% * 2018년 - 보험료율 : 1.3% - 근로자부담(50%): 0.65% - 사용자부담(50%): 0.65%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사용자부담) * 2017년 - 보험료율: 0.25%∼0.8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0.85% * 2018년 - 보험료율: 0.25%∼0.8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0.85%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설현장 4.05% * 2017년 : 3.9% * 2018년 : 4.05% - 비고 : 0.15%p 상승 ※ 출퇴근 재해 1.5% 포함 □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전년 동일) (1) 일반건설공사(원도급) * 2017년 : 27% * 2018년 : 27% (2) 하도급공사 * 2017년 : 30% * 2018년 : 30%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3,619,987원 * 2017년 : 3,588,357원 * 2018년 : 3,619,987원 - 비고: 0.9% 상승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월평균보수×조업 개월수) 붙 임 2018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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