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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9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17.12.28)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체상금률 현행 대비 1/2수준으로 완화(제75조)
    - (현행) 1일당 1/1000 → (개선) 1일당 0.5/1000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븥임_-_신구조문_대비표_1부.hwp (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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