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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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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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17.12.26)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제9조 제5항 신설) *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등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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