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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6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개정 17.12.13, 시행 18. 1. 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격심사 개정 주요내용
    o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확화(별표 3)
    -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o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 행위 명확화(별표 5)
    -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 변경, 당초 평가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시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1부. 끝.
171226_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_붙임자료.zip (7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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