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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실시」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06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관심 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1. 건 명 :「공동주택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실시
    2.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3. 일시 및 장소 : ’17.11.28(화), 13:00∼17:30,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4층)
    4. 참석대상 : 건설업계 관계자,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


붙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 계획(안) 1부. 끝.
공동주택_관계자_하자보수_관리_교육.zip (6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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