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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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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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고용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17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배정·신청접수 결과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생되어 ’17. 11. 1(수)부터 잔여쿼터(500명)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요건·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외국인력 잔여쿼터 배정 ㅇ 배정규모 : 500명 (취소분 발생시 취소분 포함하여 배정 예정) ㅇ 일 정 : ’17. 11. 1(수)부터 잔여쿼터 소진시 까지 선착순* *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1)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고용허용상한인원: 공사금액 × 0.4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2)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고용허용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다.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내국인 구인 노력(구인업체)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고용센터)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라. 고용허가 신청요건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내국인 구인 노력후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3개월 ㅇ ’17년도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은 ’17. 11. 1(수)부터 선착순으로 배정 마.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노력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구인 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바.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외국인력 추가 배정 관련 안내문(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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