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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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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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의 벌금액 상향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7.10.31, 법률 제15016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안 제7조) ㅇ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 벌금 상향 (안 제29조) ㅇ 과태료 위임규정 마련 (안 제30조의2) 2. 공포일 : ’17.10.31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8. 4.30) (다만, 제7조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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