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규제개혁 신문고」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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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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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는 건설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규제개혁 신문고」를 다음과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이 건의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건의대상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처리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 나. 건의방법 ㅇ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 ㅇ (이메일) sinmungo@korea.kr ㅇ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205호 규제신문고과 붙임 관련 공문 및 규제건의 작성 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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