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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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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6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10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에 교육대상 회원사분들께서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분들께서는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끝.
10월_교육_대상자.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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