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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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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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 ‘17. 9.19․시행 ’17.12.2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로지원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고대상인 보조사업자의 기준 설정(제2조의2) - 정부의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 수령한 기관 및 법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고 o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 축소(제11조) -종합공사 예정가격 *기존: 20억원 이상 *개정: 40억원 이상 <의무> -대상품목 추정가격 *기존: 3천만원 이상 *개정: 4천만원 이상 <의무> - 세부품목별 추정가격 *개정: 5백만원 미만 임의 o 규모별 경쟁제도 폐지(제9조) ※ 시행일 : ‘17.12.20일. 단, 제2조의2 개정규정은 ’17. 9.22일부터 시행 붙임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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