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07 |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간 중소규모 1,000여 곳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중소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ㅇ 기 간 : ’17. 9. 1 ∼ 9.29 ※ 계도기간(8. 1∼8.31) :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홍보 ㅇ 점검대상 -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 불량 설치 현장 등 1,000여 곳 ※ 공사금액 120억미만 시스템비계 설치현장 제외 ㅇ 점검사항 - 안전시설 설치상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 추락 예방조치(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 ㅇ 기타사항 - 점검결과 안전조치 위반시 엄중조치(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