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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07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간 중소규모 1,000여 곳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중소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ㅇ 기 간 : ’17. 9. 1 ∼ 9.29
    ※ 계도기간(8. 1∼8.31) :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홍보
    ㅇ 점검대상
    -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 불량 설치 현장 등 1,000여 곳
    ※ 공사금액 120억미만 시스템비계 설치현장 제외
    ㅇ 점검사항
    - 안전시설 설치상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 추락 예방조치(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
    ㅇ 기타사항
    - 점검결과 안전조치 위반시 엄중조치(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붙임_-_보도자료(건설현장_추락재해_예방_기획감독(산업안전과)).hwp (10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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