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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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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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78호 및 279호(’17. 7. 7)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청이 「판로지원법 시행령」및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7. 21(금)까지 첨부 양식에 작성하시어 수중공사업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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