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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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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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업체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도급 계약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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