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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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15 |
1. 국토교통부는 ’17. 5. 22일까지 최초교육이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연기 사유(해외출장 등)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술자에 대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국토부고시제2017-281호. 2017. 5. 2) 2. 이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연기신청 대상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ㅇ 대상자 -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 5.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연기 사유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 해당되는 건설기술자 ㅇ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1.(1) 연기사유 : 해외출장 및 연수 (2) 증빙자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3) 연기기간: 해당기간 2.(1) 연기사유: 질병 (2) 증빙자료: 진단서 또는 산재관련 서류 (3) 연기기간: 치료기간 3.(1) 연기사유: 입대 (2) 증빙자료: 입영 확인서류 (3) 연기기간: 복무기간 4.(1) 연기사유: 출산 및 육아 (2) 증빙자료: 입증서류 (3) 연기기간: 해당기간 5. (1) 연기사유: 결혼 (2) 증빙자료: 청첩장 (3) 연기기간: 결혼일로부터 7일 6. (1) 연기사유: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구속 (2) 증빙자료: 입증서류 (3) 연기기간: 해당기간 7.(1) 연기사유: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2) 증빙자료: 사망진단서 (3) 연기기간: 사망일로부터 2개월 ㅇ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 8.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 신청(증빙자료 첨부) ※ 해외근무자인 경우 소속회사 신고 가능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ㅇ 이수기한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나. 협조사항 ㅇ 해외출장, 질병, 결혼, 출산 등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가 미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조 다.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 1577 – 5445(ARS 안내번호 중 1번) ㅇ 기술인협회 : 02-3416-9431∼5(교육지원팀) 붙임 1.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기술인협회 업무처리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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