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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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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자 최초교육 이수안내(긴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02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4.5.23.)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에 참여 하기 전에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개정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교육기간을 3년 유예하여 ’17. 5. 22일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협회는 회원사 소속 기술자 ‘최초교육’ 이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독려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교육신청이 폭주하고 교육기관의 인프라 부족으로 해당강좌가 조기 마감 되는 등 많은 미이수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에 이수기한 연장 등을 지속 건의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시공분야 기술자의 경우 ’17.5.22 기준 인터넷 교육*을 이수중인 자에 대해서 이수기한 연장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공 분야 최초교육 대상자는 늦어도 2017.5.22.까지 인터넷 교육 신청하고 이수를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교육 : 일일 학습진도 제한 없음 (종전 7시간 → 해제)




붙임 교육 안내문 1부. 끝
붙임_-_건설기술자__최초교육_이수_관련_안내.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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