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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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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7.1.18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3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제외업체 : 지에스건설(주)

- 추가업체 : (주)에스원, (주)포스코아이씨티
20170123.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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