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훈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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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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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최초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동 법 시행령 개정(‘14.5.23) 이전까지 종전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5.22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이수시기, 교육기관 및 교육 방법(집체교육, 인터넷교육) 등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교육대상 및 이수시기 1)‘14. 5. 22 이전 최초 등급 취득자: ‘17. 5. 22일까지 (건진법 시행령 개정(‘14. 5.23)〈3년 유예>) 2)‘14. 5.23 ~ ’15. 6. 29 기간 중 최초 등급 취득자: ‘18. 6. 29일까지(교육·훈련 등 국토부 고시(‘15. 6.30)) 3)‘15. 6. 30 이후 최초 등급 취득자: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나.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ㅇ 교육내용 *집체교육(70h): 기본(35h)+전문(35h) (교육비 60만원 내외) *온라인교육(70h): 기본(28h)+전문(28h)+집체교육(14h, 2일) (교육비 40만원 내외) ㅇ 교육기관 : 6기관 ※ 세부내용(붙임참조) 다. 교육대상 확인 방법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교육 이수여부 및 이수기한 확인 가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homenet.kocea.or.kr) /교육정보/ 최초교육 이수현황 메뉴에서 조회 붙임 교육기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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