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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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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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시금액 변경(‘16.12.30) o (종전) 245억원 → (변경) 240억원 ※ 시행일 : ’17. 1. 1일부터 시행 붙임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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