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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3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414호(’16.12.29)의 관련입니다.
    2. 2017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회원사 분들은 기간내에 요건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5(목) ∼ 1. 20(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80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1,200명)을 고용개시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ㅇ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고용허용상한인원=공사금액 × 0.4,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ㅇ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고용허용상한인원=5명(계수 미적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1. 23(월) ∼ 2. 8(수)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2. 9(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10(금), 2. 13(월) ~ 2. 14(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 대한건설협회(02-3485-8453 황동진 과장)


붙임 : 1. 2017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및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외국인력_고용허가_붙임자료.zi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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