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견적기관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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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7 |
1. 수중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별 견적을 낼 수 있는 일정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건산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9조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문업계의 하도급 계약시 견적을 얼마나 부여되고 있는지 실정을 파악하고자 관련 설문을 진행하오니, 16.11.9(수)까지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및 FAX시행 - 다 음 - 1. 홈페이지 http://www.komcc.or.kr 접속 후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 제출방법 -직접(우편, 팩스)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연락처 : 02-3284-1110/1 (담당자 정소혜) · 팩 스 : 02-3284-1123 · 이메일 : koscajsh@gmail.com 첨부 : 설문조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