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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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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 관련 법제처 해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07
  1. 수중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조달청에서 질의한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해석입니다. (회신일자 2016.10.19)

  3. 이와 관련하여 요약본 및 원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요약본 및 법제처 원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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